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7조 · 벌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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