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1항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1항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