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2.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3.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4.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024.1.23>
④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출입자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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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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