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선박식별번호)
①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2.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②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선박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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