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①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1인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1개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
2.항만시설의 보안점검
3.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