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안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2.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3.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
4.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
5.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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