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최초보안심사 :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갱신보안심사 :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중간보안심사 : 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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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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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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