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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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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