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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2조 · 과태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1.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2.18, 2020.12.8, 2024.1.23>
1.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삭제 <2024.1.23>
18.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삭제 <2009.4.1>
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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