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모든 여객선
나.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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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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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 승선자의 신체·휴대품·위탁수하물을 보안검색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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