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2항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