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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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0.2.18>

1.제6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3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4.제3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불응한 자
5.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제41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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