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항만시설(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전산ㆍ통신시스템을 포함한다)ㆍ선박ㆍ화물ㆍ선용품 및 사람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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