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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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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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와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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