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제38조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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