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