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2.18>
1.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자
2.제14조를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교부받은 자
4.제29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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