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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 · 보안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보안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5조에 따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원은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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