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안위원회)
①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5조에 따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원은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