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2.「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ㆍ검색업무의 위탁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ㆍ검색에 실패한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⑥제1항에 따라 확보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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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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