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 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 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보안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ㆍ정보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