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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3.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4.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2.2>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ㆍ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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