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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1조 · 보안감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보안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ㆍ항만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선박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보안감독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등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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