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
1.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3.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4.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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