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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