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2.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3.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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