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실태조사)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2.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3.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실태조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