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삭제 <2015.7.7>
2.삭제 <2015.7.7>
3.삭제 <2015.7.7>
②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8.20>
③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1.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삭제 <2015.7.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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