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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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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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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