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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