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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06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
자본시장법 §449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자본시장법 §407(→1호)
자본시장법 §323의18(→1호)
자본시장법 §78(→1호)
… 외 1건
자본시장법 §323의18(→1호)
자본시장법 §78(→1호)
… 외 1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피인용 — 이 §426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3건
§426의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426의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426의3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426의3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07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2 |
§426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26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6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0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0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0의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6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