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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의2조
제178의2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8의2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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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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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 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2 2항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cites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cites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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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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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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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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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해당 증권의 매출이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 이상거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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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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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8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78조 위반에 한한"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8조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에서 제외"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각 호의 서류를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금융투자업규정」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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