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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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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426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26건
29건
16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2. 30.]

피인용 — 이 §17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9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9

§178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11.0위임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10.5인용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10.5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0.3cites
자본시장법§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10.3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10.3cites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10.3cites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10.3cites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4 조사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7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24준용>cites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78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3의2211.0위임
자본시장법§174111.0위임
자본시장법§174211.0위임
자본시장법§174311.0위임
자본시장법§174411.0위임
자본시장법§174511.0위임
자본시장법§174611.0위임
자본시장법§174111.0위임
자본시장법§17811.0위임
자본시장법§410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431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4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610.3대조
자본시장법§133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7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179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8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