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 (이행강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처분명령금융위원회금융투자상품기한이행하지문서로써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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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10.22>
금융위원회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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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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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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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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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