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7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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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6.>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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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시장감시위원회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 outgoing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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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 outgoing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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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9 2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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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 outgo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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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8 최선집행의무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
→ outgoing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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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2 신용공여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outgo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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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3 매매명세의 통지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
→ outgoing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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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7 1항 8호 업무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 outgoing제3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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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6 2항 주식소유의 제한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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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7 이행강제금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0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3 1항 정보이용금지 등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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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8 영업양도 등의 승인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0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3 긴급사태시의 처분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1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5항 1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
→ outgoing제8조의2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 incoming제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 incoming제13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 incoming제17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
← incoming제50조의7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 incoming제117조의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 incom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 incoming제40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 incoming제4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 incoming제7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 incoming제7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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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지정거래소가 법 제7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5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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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8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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