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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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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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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2021. 1. 5.>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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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2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211.0위임
자본시장법§17611.0위임
자본시장법§17811.0위임
자본시장법§178의211.0위임
자본시장법§18011.0위임
자본시장법§180의211.0위임
자본시장법§180의5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2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4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431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4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3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3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410.3cites
자본시장법§133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9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42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