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2021. 1. 5.>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2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7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6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의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0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0의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0의5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2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77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4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4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33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42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자본시장법 | §7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e-05 | 12 |
| ★ 2 | 자본시장법 | §234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e-05 | 7 |
| ★ 3 | 자본시장법 | §429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e-05 | 9 |
| · | 자본시장법 | §427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0.0 | 3 |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0.0 | 5 |
| · | 자본시장법 | §237 | 환매의 연기 | 0.0 | 5 |
| · | 자본시장법 | §428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0.0 | 4 |
| · | 자본시장법 | §100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0.0 | 1 |
| · | 자본시장법 | §439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