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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2021. 1. 5.>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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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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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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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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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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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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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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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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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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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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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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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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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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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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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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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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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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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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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공매도의 제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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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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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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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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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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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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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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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법 별표 14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ㆍ수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 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27조
"제427조,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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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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