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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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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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④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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