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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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⑥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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