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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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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학부모위원(그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2.교원위원(그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30 부터 100분의 40까지
3.지역위원(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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