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학부모위원(그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2.교원위원(그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30 부터 100분의 40까지
3.지역위원(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③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