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시험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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