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변경사항(신ㆍ구)을 적은 서류
2.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한국학교를 폐교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폐교하려는 한국학교의 재산 처리와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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