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설립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설립취지서
2.정관
3.재산 목록
4.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재산의 소유권증명
6.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7.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8.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명세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 목록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12>
④제1항제6호의 재산의 수익조서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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