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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교원의 임면 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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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임명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사기록카드 사본
2.제청권자의 제청서 사본
3.이사회 회의록 사본
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해임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사직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징계 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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