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4. 관련 별표
구분 자격기준 교육원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ㆍ장학사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교 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구분 자격기준 교육원장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동포교육관 련기관등에서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관련분야박사학위를소지한사람 3. 관련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후1년이상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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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기간 계산은 파견 예정일, 같은 항 제6호의 기간 계산은 최종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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