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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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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 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하 "파견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7.2.28>
1.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재외교육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3.별표 1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공무원만 해당한다)
4.국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
5.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ㆍ채용 기간이 끝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사람
가.파견공무원등의 책임 없이 파견ㆍ채용되었던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의 폐쇄 및 운영 중단 등으로 파견ㆍ채용 기간 만료 전에 파견ㆍ채용이 종료되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경우 구체적인 기간은 잔여 파견ㆍ채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가목 외의 경우: 4년
6.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7.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기간 계산은 파견 예정일, 같은 항 제6호의 기간 계산은 최종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9>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일반직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11.2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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