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 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하 "파견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7.2.28>
1.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재외교육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3.별표 1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공무원만 해당한다)
4.국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
5.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ㆍ채용 기간이 끝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사람
가.파견공무원등의 책임 없이 파견ㆍ채용되었던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의 폐쇄 및 운영 중단 등으로 파견ㆍ채용 기간 만료 전에 파견ㆍ채용이 종료되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경우 구체적인 기간은 잔여 파견ㆍ채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가목 외의 경우: 4년
6.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7.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기간 계산은 파견 예정일, 같은 항 제6호의 기간 계산은 최종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9>
③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일반직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④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11.2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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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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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원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교육원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ㆍ장학사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교육원장 |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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