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체육장)
①한국학교의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별표 2를 준용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1.새로 설립되는 한국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준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