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체육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학교의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별표 2를 준용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1.새로 설립되는 한국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준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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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교육원장 |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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