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소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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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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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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