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소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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