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