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파견공무원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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