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파견공무원등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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