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납입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실습비와 그 밖에 생활지도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②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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