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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운영승인의 신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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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운영승인의 신청)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재외교육기관의 폐쇄나 운영 중단에 따른 재외국민 교육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개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0.20>
1.목적
2.명칭
3.위치
4.학칙
5.경비와 유지방법
6.시설 및 설비
7.교지(校地)의 지적도
8.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9.교원확보계획
10.재원조달계획
11.학생수급계획
12.개교연월일
13.병설유치원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14.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5.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사항 또는 승인신청 진행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설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정(補正)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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