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표 제출)
①파견공무원등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관에 취업하거나 외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될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1.11.22>
제34조(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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