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학생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학생수 기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전학년(全學年)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그 학년의 학생수가 각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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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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