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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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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3.4,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그 응시자와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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