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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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그 응시자와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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