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그 응시자와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