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2.제3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3.제4조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4.제5조에 따른 교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
5.제6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
6.제7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관한 사항
7.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사항
8.제9조에 따른 학생수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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