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파견공무원등이 공무(公務)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파견공무원등이 동반 가족을 일시 귀국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거나 주재국 외의 제3국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2>
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일시 귀국의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시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2>
1.파견공무원등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파견공무원등 본인이나 그의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